[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명연 전북도의원(민주당, 전주시 제10)은 26일 5분발언에서 "도시녹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신규 조성을 위한 가용공간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도심 속 방치되고 있는 30만평 대지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도내 시군에서는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에서 최대 18%까지 조경을 조성하도록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5.26 obliviate12@newspim.com |
또 "대지의 조경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수순 밟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지의 조경은 준공 후 대부분 방치되고 다른 용도로 불법 점용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전락됐다"며 "사용승인 후 죽은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고,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테라스로,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장으로 불법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은 최소 조경면적인 5%를 적용하면 약 88만2588㎡으로 약 30만평 이상으로 추계된다"며 "이는 7140㎡의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기조성 된 방대한 면적의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 훼손에는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조림사업에 6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대지의 조경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녹화계획 및 도시녹지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또한 정부규제 완화와 건축주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조경 의무면적 비율을 축소·폐지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조경의 유지 및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사업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대지의 조경을 규제가 아닌 자발적 조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지의 조경 필요·중요성에 대해 대지의 조경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태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도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지의 조경 훼손 및 복구사례[사진=전북도의회] 2023.05.26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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