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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판매점 미미쉐프, 인근 가맹점 숨기고 계약…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12:00

잘못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인근에 가맹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 반환을 거부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미미쉐프는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 '밀키트'(Meal Kit) 판매 전문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경 가맹점을 내려는 자의 점포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 기재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미미쉐프는 또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2021년 10월 31일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에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은 일도 있었다.

특히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미쉐프는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 등을 수령한 후에도 피해보상 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미쉐프는 2022년 1월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에게 가맹계약 14일 전 미리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숙고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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