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창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입구 [사진=뉴스핌DB] |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A교사의 면직 처분은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적용된다. 앞서 A교사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A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교사의 의혹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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