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내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는 6월 1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된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 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오는 6월1일부터 완화되는 코로나19 방역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3.05.25 krg0404@newspim.com |
또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대로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제와 진료비를 지원 받는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면회가 허용된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한해 신속항원키트 등 필요한 방역물품을 당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스스로가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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