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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민주화 운동 '기소유예'→ '죄 안됨' 처분 시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0:56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사건을 '죄 안됨' 처분으로 시정한다.

대검찰청은 육군 검찰단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명의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군검찰에서 사건을 이송받으면 관할 검찰청이 기록을 검토하도록 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해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 검찰과 군법회의에서 진행됐다.

대검은 "육군 검찰단과 협의를 거쳐 1980년 당시 광주 지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그 중 117명에 대한 사건이 아직 재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민주화 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군검찰과 협의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기해 검찰로 이송했고, 광주지검을 비롯한 전국 역 계엄군이었던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 작성된 사건부가 보존돼 있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170명을 16개 검찰청에서 모두 '죄 안됨' 처분으로 시정했다.

대검은 전교사 사건부에 기재된 민주화 운동 관련 유죄판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 검찰의 직권재심 추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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