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몬테네그로 법원이 위조 여권 사용혐의로 체포 구금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외신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그로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이자 테라폼의 최고재무책임자 한모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하급 지방 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 법원은 지난 13일 권 대표와 한 씨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 대표는 그 전날 재판에 출두해 위조 여권 사용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나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을 사용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블룸버그] |
권 대표측 변호인은 이와함께 권 대표와 한씨를 석방해달라면서 보석금으로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의 재산에 비해 보석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됐다며 이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보석 허용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권 대표는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 3월 24일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가 위조된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던 권 대표 일행을 체포했다고 알린지 하루 만의 조치였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지난해 9월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배령을 내렸으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수사당국 모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권 대표를 지목해 수사를 펼쳐왔다.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은 모두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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