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집을 매입한 뒤 보증금과 대부업체의 대출금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A(49)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에서 49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주택 담보 대출시 월세 임대가 전세에 비해 대출금이 더 많다는 점을 노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바지임대인 B(62)씨 등 2명이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도 수도권에 100여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중개보조인·분양대행업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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