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 기획사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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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2018년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H.O.T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와 함께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forever H.O.T', 'club H.O.T' 등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 'H.O.T'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무대 스크린, 응원봉, 우비 등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 도형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해당 서비스표 및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사건에서 "상표법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솔트이노베이션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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