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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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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 상대 구상금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한 청구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A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B, C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B, C 업체와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은 이들에게 각각 보험금 1억1900만원 상당과 1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합계 1억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른 화재 피해자들과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A화학회사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A화학회사의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고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자인 피고가 다른 피해자들과 별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A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고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됐다고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의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취득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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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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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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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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