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간호법 거부권 사태에 PA(Physician Assistant·의사 진료보조) 간호사 합법화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 논의를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가 가능하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소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photo@newspim.com |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 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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