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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 불법지시 거부·면허증 반납...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1:5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협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본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pangbin@newspim.com

이날 김영경 간협 회장은 '준법 투쟁'을 예고하며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업무 지시를 직접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간협은 이날부터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면허증을 반납하면 바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간협 측은 "그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다. 거부권 행사는 간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간협 측은 "일시를 정해서 한날 한시에 다같이 연차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의료 공백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19일 규탄 집회는 3~4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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