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현장 상주 않고 감리일지 허위 작성...부실 감리사 제재 '마땅'
무자격자가 몇차례 현장서 감리자 행세...묘목 검수는 업체가 '알아서'
[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부안군 일원 100억원대 새만금 방재숲 공사에서 벌어진 시공사의 부당이득 등 부실감리와 관련(20일자 뉴스핌 보도) 해당 감리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비득치마을 주변 방재림 조성사업에 한솔산림기술사, 계화·동진면 일원의 경우 거목산림기술사가 감리를 맡았다.
전북 부안군 불등마을 일원에 H=1.0, R=2 규격의 해송(곰솔)을 식재했다며 2cm 근원직경을 재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4차 감리일지에 증빙자료로 첨부해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으나 사실은 조작된 감리일지다[자료사진=새만금개발청] 2023.05.21 obliviate12@newspim.com |
그러나 이들 감리회사들은 아예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시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시공사 이윤을 보장해주는 역할에 급급했다.
게다가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 마저도 방재숲 공사 책임을 감리에게만 떠맡겨 국고탕진 등 위법행위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감리일지 거짓 작성…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한솔산림기술사는 지난 2021년 9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된 1차 사업에 11차례의 감리일지 보고서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에서 시공사는 H=1m, R=2cm 규격의 해송 2만3750주를 높이만 1m로 맞춘 2만1220주 포트묘로 설계를 변경해 식재했다.
하지만 감리사의 4차 및 5차 감리일지에는 설계변경 전 규격인 H=1.0, R=2 해송을 총 1500주를 식재했다며 해송식재 모습을 사진까지 거짓으로 첨부해 놓았다.
이는 1구간 공사에서 식재키로 계획한 8770주의 17.10%에 해당하며 설계변경 전 원가 1만5500원짜리 해송이 2325만원 어치 식재됐다는 엉터리 보고서다.
현재는 H=1.0 높이만 맞춘 해송이 식재돼 있지만 감리는 변경 전 규격으로 식재했다며 감리일지와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서로 다르게 작성했다.
현장에서 감독하지도 않았지만 감리일지 작성 마저도 허위로 꾸며놓았고, 새만금개발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으로 시공업체 봐주기에 감리사가 앞장서고 발주처가 묵인한 결과를 가져왔다.
◆묘목 식재수량 줄어도 총사업비 감액안해…업체 부당이득 '뒷받침'
한솔산림기술사는 묘목수량이 줄면서 순공사비가 줄었지만 기타부대사업비가 줄은 예산 만큼 3502만원이 다른 비용에서 늘어 총 도급금액 29억4721만원은 변경이 없다고 감리일지에서 밝혔다.
거목산림기술사도 해송 설계단가 변경으로 1공구 순공사비와 기타부대사업비가 1억3696만원 감소했지만 유지보수비가 늘어 총 사업비 21억5733만원은 변동이 없다.
또 2공구 역시 순공사비와 기타부대사업비 등이 2억4338만원 감소했지만 유지보수비용 등이 늘어 총 도급액인 31억7429만원이 변동없다고 밝혔다.
두 감리사 모두 순공사비가 줄었지만 대신 유지보수비나 기타부대비용이 끝자리 1원 단위까지 딱 맞게 늘었다고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사를 감리감독하고 설계변경 내역을 따져 감액처분을 해야 할 감리사가 시공사 이득을 챙겨준 꼴이다.
◆감리회사가 무자격자 감리 앞장…묘목검수는 시공사 '셀프'
감리업체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사무실을 열어놓고 정작 감리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가끔 현장에 나가 관리·감독했다.
실제로 산림이나 조경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직원이 방제숲 공사현장에 나가 감독하는 척하고, 전문 기술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무자격자가 감리역할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량목 선별 등 묘목 검수는 물론 부대공사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시공 업체가 알아서 식재하거나 알아서 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이 현장 감리에게 자격증을 한번만 요구했거나, 감리일지를 꼼꼼히 점검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감리사 대표는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사무실에서 보고 받았다"며 "저렴한 불량 묘목이나 규격 및 생육이 불량한 나무는 반품토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사에서 진행하도록 했고 묘목 역시 총액 입찰 대상이므로 시공사에서 알아서 했다"며 "공사감독은 감리사에서 진행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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