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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첫 재판 출석…"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1:22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기소
"뇌물 받은 사실 없어, 검찰 주장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9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첫 공판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19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으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재차 "저는 뇌물을 받는 사실이 없다"며 "이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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