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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내달 19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8:01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8:02

사업가로부터 뇌물·정치자금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5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난달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가 박모 씨는 노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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