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노웅래·이정근에 불법 정치자금' 사업가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정식 재판인 만큼 노 의원과 박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노 의원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2020년 2~4월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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