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조항 안 담아
요양기관 선의에 기대…"추후 처벌 조항 넣을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으나 반쪽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을 받은 병원이 중계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내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재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요양기관이 보험 가입자 요청을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문구가 정리됐다. 서류 전송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 민간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사진=레몬헬스케어] |
일반적으로 각종 법에는 의무 부과와 제재 조항도 함께 넣는다. 법적 강한 구속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보험업법을 보면 제96조에서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과 청약 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96조와 제209조에 따라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안에 제재 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은 요양기관 선의에 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효과를 기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료계 자발적 협조에 기초해 처벌 조항은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중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에서 '제출해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중계기관에) 제출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만약 안 하면 처벌 조항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