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 본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탓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021.04.20 leehs@newspim.com |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4771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연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원보다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했으며, 회계보고 시 제한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합계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출내역을 누락한 범위를 합계 2608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 '은닉', '지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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