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구청장직 상실, 오는 10월 보궐선거 실시 전망
지역현안 차질 불가피, 구정운영 혼선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민선8기 서울 구청장 중 첫 번째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고도제환 완화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언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9일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초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한 폭로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비밀누설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비 있다. 유권자들도 자신의 비밀누설 혐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한만큼 본 사안으로 선출직의 권한을 중단시키는 것을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따라 민선8기 서울 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51.3%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불과 2.6%p 차이로 따돌리며 신승한바 있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필요할 경우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선 1년도 지나지 않아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면서 강서구 주요 지역현안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호 공약이자 개발 슬로건인 '화곡도 마곡된다'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원도심개발을 시작으로 재택지역 재정비와 모아타운 사업을 비롯해 특히 강서구 전체 면적 중 97%에 걸려있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준비도 답보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전에 일어난 구청장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