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홀트 '불법 해외입양' 1억 배상…"국가 감독의무 위반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송혁씨, 미국 입양·파양 후 2016년 추방돼 소송
법원 "강제추방으로 고통…홀트, 1억 배상해야"
"홀트측 보호의무 위반으로 시민권 취득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0여년 전 호적에 기아(고아)로 편제돼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 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알선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46·미국명 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홀트가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신씨는 세 살이던 지난 1979년 3월 8일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두 번의 파양을 겪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2016년 11월 17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의 생모는 1978년 9월 신씨를 A영아원에 입소시켰고 A영아원 원장은 해외입양이민승낙서에 신씨를 무적아(고아)로 기재했다. 이후 홀트는 신씨에 대한 기아발견 보고를 하고 홀트 회장은 신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신씨에 대한 국외입양 절차는 대리입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대리입양은 양부모가 될 자가 입국해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국외에서 대리인(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당시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통해 대리입양 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신씨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1월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그는 홀트가 자신이 고아가 아니고 본래 이름이 '신성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청장에게 허위의 기아발견 보고를 하면서 '신송혁'으로 바꿔 무적자로 취적하고 일가를 창립했다고 했다.

또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의무, 사후관리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조치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외입양을 통해 부당한 재정적 이득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홀트가 신씨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적취득 확인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홀트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해 양부모에게 시민권 취득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주지시키고 입양 완료 후 국적취득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추방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더 이상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됐고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2016년 11월 17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강제추방으로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홀트의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재조치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의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홀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법원이 홀트의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해외 입양인이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