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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해외입양' 책임 인정…"홀트, 입양인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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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혁씨, 1979년 미국 입양·파양 후 2016년 추방
"홀트아동복지회, 허위 고아 서류로 입양" 주장
국가배상 책임은 불인정…민변 "국가,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0여년 전 기아 호적(고아 호적)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 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알선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 씨가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홀트가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신씨의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홀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홀트의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배상을 비롯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소송까지 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가와 입양기관의 불법 해외입양을 통한 아동 인권침해와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받고 있는 고통을 확인받고 책임지게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입양기관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확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원고와 의논해 항소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해외 입양인이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세 살이던 지난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그는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학대를 받았 열여섯의 나이에 다시 파양됐다.

이후 성인이 된 신씨는 시민권을 얻지 못해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고 2019년 1월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신씨는 입양 당시 홀트 측이 친부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기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입양부모들은 고아를 선호했고 보다 쉽게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보내기 위해 이러한 관행이 만연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이름인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되기도 했다.

또 신씨는 홀트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가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홀트가 양부모를 대신해 입양 절차를 전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입양 제도'를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아동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국내의 모든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홀트 측은 재판에서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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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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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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