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0% 할인·공공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20~50% 감면
[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경기 화성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되었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