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9 hwang@newspim.com |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 못 하고 결고 남용돼선 안 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떤 의료 기득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믿어달라고 호소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마저 선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는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간호법 재의요구권 거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선한 간호와 돌봄을 누릴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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