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영역싸움…'간호사의 영역침해' 공통 우려
조규홍 "제대로 된 돌봄, 간호법 아닌 의료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간호법 주무 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공식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재통과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린 가운데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지역사회' 쟁점…"의료법 개정 없인 간호사 업무 확대 어려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분리해 입법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31개 조문으로 이뤄졌는데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있던 조항을 옮겨왔다.
이 중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대립하는 조문은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된 지점이다. 의료기관에 한정된 간호사 활동범위를 지역사회까지 넓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만성질환자에 대한 돌봄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지금도 지역사회 간호 돌봄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기존 의료법에 없던 '지역사회'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발했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업무를 잠식할 수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내놨다.
조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관련해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실제 간호법 제10조 2항에는 간호사 역할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돼 독립 개원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청구·책임규명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고졸 학력상한' 쟁점…"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것도 쟁점이다. 간호법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은 전문적 교육 받고 간호의 질을 높여야함에도 학력 상한 규정을 둬 국민의 배울 권리를 막았다며 투쟁수위를 높였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만 고용할 수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 역시 '지역 사회·학력 상한' 표현 때문에 생긴 논란이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