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성공한 투자 컨설턴트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억 7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들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성공적인 투자 컨설턴트로 행세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8억 7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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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아 실제로 입은 피해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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