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과 말다툼을 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시 깨워 몸싸움을 하다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들이 머리를 조르자 실수로 칼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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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라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것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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