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신한카드, 농협은행 등서 발급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재연)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5일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5.12 hkj77@hanmail.net |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이라도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및 IBK기업은행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15일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고객센터 또는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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