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소개해주겠다" 신씨, 코인 30만개 요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한 대가로 루나 코인 50만개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대표가 코인 30만개를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다른 이커머스 업체 등을 소개해주겠다며 루나 코인 30만개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앞서 유씨가 신씨로부터 약속받은 코인 50만개와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테라페이를 추가 홍보하는 대가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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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8년 3월경 신씨로부터 '테라 코인이 이커머스 업체에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돼 사용할 것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업계 최초 업무협약(MOU) 체결로 앞장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테라-루나 사업에 도움을 주면 그 대가로 유씨 개인에게 루나 코인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유씨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유씨는 같은 해 4월 테라페이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신씨 측과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관련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 했던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테라 초기 마케팅 등을 위해 티몬에 테라·루나 코인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사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해 티몬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기반을 만든 뒤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테라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무렵인 2018년 4월 23일경 유씨는 신씨에게 "리쿠르팅과 홍보, MOU 등으로 기여한 경우 루나 코인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줘야 한다"는 등 내용의 이메일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이후 티몬 페이먼트기획팀장 등에게 테라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추가하는 업무를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제주 컨퍼런스에서 테라 결제 가능성을 발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유씨는 이듬해 7월 29일경 신씨에게 인력 알선과 MOU 진행 성과 등을 내세워 '루나 코인 50만개 지급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듬해 12월 30일경 루나 코인 50만1개를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코인 시가는 1개당 694원으로, 총 3억47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유씨는 이를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5월 11일 사이 매도해 38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달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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