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응답률이 저조하자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 공표한 업체와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와 대표이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여론조사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자체 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같은 해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100%)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첫째날 응답자가 122명에 불과하는 등 응답률이 저조하자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미상의 휴대 전화번호 1500여개 등을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6개로 구성된 문항을 9개로 줄였고 나머지 7개 문항은 항목별로 가중치를 둬 마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응답값을 조작했다. 그럼에도 최저 응답 표본인 800명에 미치지 못하자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까지 응답을 완료하여 마치 1000명의 응답이 완료된 것처럼 응답 사례를 허위 추가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공표됐고, 조작사실을 알지 못한 여론조사의뢰기관이 협회에 결과를 제공하면서 지자체 언론사 62개에 해당 결과가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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