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 태양광·LNG발전단지(합천 발전단지) 조성사업 반대집회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돈분(돼지분뇨)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주민 2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05.10 |
이에따라 이들의 석방이 현재 휴면상태인 합천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합천 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주민 B씨(59)와 C씨(58)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0월 28일의 1심 선고에서 이들 2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 불응)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대투쟁위 공동위원장인 A씨(65)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합천군청 마당에서 한국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합천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반대집회를 하다가 군청청사에 진입하기 위해 현관앞에서 방호하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돈분을 뒤집어 씌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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