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등 16명 검거돼 검찰 송치
투자한 뒤 수익률 기준 못 맞추면 폭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투자를 맡기고서 자신이 정한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거액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인 투자를 빌미로 약 146억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폭행한 30대 남성 A씨 등 피의자 일당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상습공갈, 특수감금, 중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폭행과 협박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 등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마스크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인 IT업체 대표 B씨를 처음 알게됐다. A씨는 B씨와 친분을 쌓던 중 B씨가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B씨에게 본인 대신 코인 투자를 해달라며 수천만원을 맡겼다.
A씨는 매주 투자금의 30% 수익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수익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B씨에게 헤드기어를 씌우고 수건을 입에 물린 채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그 해 연말까지 19회에 걸쳐 이뤄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모친의 주택까지 담보 받아 대출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나 지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네줬다. A씨가 B씨에게 갈취한 금액은 총 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감시하는 행각도 벌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같은 해 12월 도피하자 A씨는 폭력조직원들까지 동원해 A씨를 추적했고, A씨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지인들을 감금·폭행하기도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