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투자자를 모아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1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붙잡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A씨를 포함한 브로커 2명과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해 무자본 갭투자자 들을 모집한 뒤 명의자 4명의 명의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일대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한 깡통전세 주택 12채를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9억7000만원을 빌려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에 전세사기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달 전세사기 주택 중 2채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이번달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몰수 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범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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