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당일 청계천 일대 상점가에 불 지른 혐의
"방화로 다수 처벌 전력 있음에도 무차별·반복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방화 범행으로 2회 실형 선고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무차별·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 전 범행 은폐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손괴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산 및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역시 무겁다"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춰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볼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설 당일인 지난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등 청계천 일대 상가 건물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치고 상가 건물 외벽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상인들이 방해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도 있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