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자 인식못해 사망사고 등 발생
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 차량 일지정지 의무화
적색신호→일시정지·서행 우회전 신호는 준수
[서울=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동차가 주행 중 사거리 등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발견 못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의 경우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등 키작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찰청은 이에 올 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호등 적색신호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했다.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22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하지만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해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방법이 담긴 홍보자료를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3.05.08 gyun507@newspim.com |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우려만 더해진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우회전 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우선 차량 우회전 시 기본 사항은 서행하며 일단 정지후 보행자 여부를 살핀 후 진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인도에서 오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로 본다.
경찰청이 새롭게 만든 그림에 따르면 1번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1-2의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1-1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사진=경찰청] 2023.05.08 gyun507@newspim.com |
1-2의 전방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에도 우회전 시에는 서행한다.
2번 승용차처럼 우회전을 했는데 바로 2-1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한다.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래도 서행한다.
1-2의 전방 신호등이 아닌 3번 오른쪽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바로 우회전 신호등이므로 일반 신호등처럼 적색이면 정지하고 녹색 화살표시면 우회전 하되 반드시 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상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면 더 이상 우회전 시에 헷갈리거나 잘못해 단속당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보행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법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우회전 방법을 한장으로 쉽게 만들었다. 많이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사지선다형 시험문제는 운과 재수에 맡기고 찍어도 된다. 하지만 개정 우회전 방법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제대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