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홍보' 선거 영향 판단...당선 무효형 해당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1심 구형을 앞둔 정장선 평택시장과 변호인단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문에 들어서고 있다.2023.05.08 krg0404@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아케이드 기공식과 관련 해당 착공식이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점과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업적 홍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은 당시 보좌 역할을 했던 A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 당시 피고인은 약 8500여 표차이로 당선됐고, 7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업적 홍보 메세지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보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착공식 당시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이 가장 주목 받는 시기였고, 공사 착공은 2021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게 불특정 선거구민 약 7000여명에게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과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이 담긴 홍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시기에 반드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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