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6일 1심에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은 전 시장은 같은 달 20일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전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인정했다"며 "항소를 통해 저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이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넘겨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통해 터널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청탁과 지인에 대한 승진 등 인사청탁을 했고 A씨는 은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은 전 시장은 B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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