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지은 뒤 보증금과 담보금 등을 가로챈 건축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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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50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범 2명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차인의 보증금 및 오피스텔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27명으로부터 총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을 지은 뒤 금융기관,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인 20여명을 모집해 총 8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A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 경매로 넘겨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9억여원을 빌리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 실제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도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들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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