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 내 농업인 1만 7156명에게 2023년 1차(1~4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5.03 lsg0025@newspim.com |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457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될 경우 지급할 예정이며,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누락자 구제를 위해 6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자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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