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판매규제 세부기준 연내 손질
美·EU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선제적 대응
당초 2025년 개정 예정…2년 앞당겨 개정
[세종= 뉴스핌] 성소의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규제를 2년 앞당겨 손질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국들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본격화하는 등 국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자 정부도 이에 발 맞춰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작업을 2025년 말쯤 진행하려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이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 정부, 내연기관차 판매규제 강화…연비·탄소배출 기준 손질
3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02)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 자동차 평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고, 미국과 유럽이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정부도 내부적으로 작업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단위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평균 연비 기준을 세워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C02)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95g/km, 연비는 24.4km/ℓ의 기준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적을 이월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돼, 사실상 자동차 업계의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부터 연비·탄소배출 기준 강화
정부는 10년 단위로 설정된 연도별 목표 가운데 초반기(2021~2025년) 기준은 그대로 두고, 후반기(2026~2030년) 기준을 손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적용되는 주행거리당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낮추고, 연비 기준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전기차 판매를 강제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설계해야 해 지금보다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작업은 2025년 말 쯤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중 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EU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도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
정부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2025년 말부터 검토를 하면 되는데,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 여건이 빨리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에 검토 작업을 더 빨리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준 개정을 완료하면 2026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부터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이 대폭 높아져 내연기관차 판매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까지 생산된 차량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당장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사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중심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짤 수 밖에 없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강화할지는 업계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즈음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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