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사보임 효력정지' 소송 제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 의원은 2일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국민의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영신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2023.05.02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이에대해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신 의원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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