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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대북심리전 신발끈 동여맨 국정원..."전단금지법 등 걸림돌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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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중 실린 심리전 재개
대북전략국 폐지는 文정부 지우기
"전단 살포 갈등 막을 지혜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국을 새로 출범시킨 건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알리려는 채비를 갖춘 셈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북심리전국은 북한 체제의 핵심부부터 주민들의 마음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전담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차단된 폐쇄 사회에서 오랜 세뇌교육으로 외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 등에 이를 주문했지만 주관 부서는 국정원인 만큼 대북심리전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문제를 담당하던 2차장을 대북전담 차장으로 편제를 바꿨고, 여기에 대북심리전국을 뒀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전략국을 아예 폐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전략국은 본래 임무나 취지를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대북접촉이나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는 교류⋅경협 등을 조율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김여정의 특사 방한, 김정은-트럼프 간 판문점 회동 등을 기획⋅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정원은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해외 대북정보 포함)를 담당하는 1차장 ▲북한정보와 심리전⋅대공을 맡는 2차장 ▲과학정보와 사이버 대응 등을 관장하는 3차장 체제로 새로 진용을 짜게 됐다.

대북전담 차장으로 보강된 2차장에는 김규현 원장의 특보를 지낸 H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란 말이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심리전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정원 조직 등에 족쇄가 채워져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본래 대북심리전은 1961년 6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였다. 명칭과 조직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능을 인정받아 핵심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1급 심리정보국에서 2급 조직인 대북심리전단으로 축소됐고,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심리전에 종사했던 요원들을 적폐로 몰아 좌천시키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탄압을 가했다는 게 전직 심리전단 출신 인사들의 전언이다.

북한 사이버 요원과 해커들이 우리 포털이나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직적인 선동과 댓글을 다는 움직임에 대응했다가 '직권남용' 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국정원 피해자들만 40여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나 전방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핵심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런 활동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때문이다.

전직 심리전단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합법적 활동도 벌여야 하는 게 정보기관이지만 대북 정보요원을 회사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 현실로 보면 실정법의 제약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재개를 추진해온 민간단체와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데 대해 대법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활동"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단체 손을 들어주었다.

북한의 반발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대북 정보유입이 재개되면 김정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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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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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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