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오전 8시31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 1.7t 규모의 원통형 실사더미가 떨어져 여아 1명이 숨지고, 학부모 1명과 학생 2명이 다쳤다.[사진=부산 영도경찰서] 2023.04.28 |
부산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인 A(7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31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5t 규모 원통형 실사(실) 더미를 지게차로 옮기려다가 100여m 아래 굴러 B(10)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숨진 A양 외에도 학부모 1명과 학생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게차 면허도 없이 어린이보호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개 차로 막고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경사면에서 멈춤대, 쐐기 사용 등 안전초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사고 당시 여러명이 같이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여부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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