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7886억원 취득 혐의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핌 DB] |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