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뻔했던 탈북자 자녀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국적을 되찾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북한에 있는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한 첫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탈북여성 B씨는 지난 1998년경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지내던 중 조선족 동포 C씨와 결혼해 A씨를 출산했다. 이후 B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고 C씨는 다른 탈북여성 D씨와 재혼했는데 D씨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A씨를 데리고 왔다. D씨는 A씨를 친자녀로 신고했고 이때부터 A씨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A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D씨로부터 여러 형태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대학교 입학 직후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D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12명이 참여했으며 무료 공익소송으로 수행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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