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의약품 수급과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약 20년 만에 대대적인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행 기본 10년인 신약 특허보호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특허보호기간을 단축해 복제약 출시를 가속,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격은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단, 제약사가 2년 안에 모든 27개 EU회원국에 신약을 출시한다면 특허보호기간은 10년으로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희귀병 치료제 등 대중적인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보호기간이 2년 연장될 수 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유럽인들이 혁신적인 새로운 치료제와 복제약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사가 EU회원국 전체에 신약을 출시한다는 조건의 인센티브로 "기존보다 7000만명 더 많은 EU 주민들이 신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난 겨울 항생제 수급차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약사들이 사전에 당국에 물량 수급문제를 보고하는 의무와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승인절차 간소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개정안 초안 발표에 소비자들은 환호했지만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독일의 바이엘 등 제약사들은 약사법 개정이 EU 내 신약 개발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성명에서 "유럽의 (제약계) 혁신과 경쟁력에 독이 될 개정안"이라고 비판했고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우리의 자본과 자원을 어디에 집중 투입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며 유럽에서의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법 개정안 초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최종안 조율을 거쳐야 한다. 로이터는 이 과정이 길게는 수 년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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