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법사위 넘어가 아직까지 계류
김진표 "사회적 파장 크니 논의 잘 해 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에 직회부를 보류했다. 대신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는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 계속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25 pangbin@newspim.com |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지금까지 계류됐다.
국회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했다. 안 한 게 아니다"라면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등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다"며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말씀이 다시 논의를 해서, 협력을 잘해서 앞으로 논의하라는 하라는 말을 하셨다"며 "그만큼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진행해 달라"라고 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때 법률안을 본회의 직회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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