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안소위서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 논의
윤창현·백혜련 의원 법안 중심으로 논의
금융위 감독·검사 권한 부여, 불공정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시40분경 열린 정무위 금융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5 pangbin@newspim.com |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이 1회독을 마쳤다"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단계적 입법 제안에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고. 특정 조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서 가급적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가상자산 관련 안건은 총 18개로, 기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17개 법안과 지난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 등이다.
이중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특정 조문에 대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에 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10월 31일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부여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가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이 큰 변화 없이 의결될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이 생기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도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따른 시장형성으로 비즈니스가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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