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11월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1만 건을 기록했다. 도서지역과 해외에 사는 국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사법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 누적 실시 건수가 지난 20일 기준 1만 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영상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법원행정처] |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월별로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 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했고 지난달 기준 1445건으로 집계됐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증뿐만 아니라 기타 건강상의 문제 또는 생계 등의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신문에도 영상재판이 활용되고 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심리전문가 지원을 받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 화상증언실을 이용하거나 전국에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에 출석해 전문심리상담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및 거주지 등에서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직접 찾아가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2022년 7월 해바라기센터의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90명이 이를 이용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주민들도 영상재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백령면사무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해 영상증인신문 시연회를 열었고 같은 해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부에서 이를 활용해 실제로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송관계자가 영상재판을 활용해 변론기일과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상재판의 확대 시행으로 국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이 재판에 참여하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재판의 신속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홍보 등을 강화해 영상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