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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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 2020.02.17. |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하며, 복지로 내 복지지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 운영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는 약 1860곳의 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며,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국가·지방청사, 공공도서관 등 공공건물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사원이 직접 편의시설 설치 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시점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동시에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약 10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해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조사표 입력, 현장 확인 교육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시설별 설치사항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대 약 1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