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 3세로부터 대마 매수, 흡연한 혐의
"단순 흡연 등 고려"…징역 10월·집유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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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 등에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4) 씨로부터 3차례 대마를 구매해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효성가 3세이자 DSDL 이사 조모(40) 씨에게도 3차례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단기간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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