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공일 소방교, 전북 김제서 인명 구조하다 순직
인사처,유족연금·보상금 지급…국가유공자 결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 3월 전북 김제시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 소방교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하다 숨졌다. 앞서 대피한 할머니로부터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듣고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주택 내부에 진입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재사'로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 5월 4번 도전한 끝에 소방관의 꿈을 이뤄 임용된 지 1년도 채 안 된 꽃다운 새내기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순직 후 옥조근정훈장과 소방사에서 소방교로의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